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필로폰 샘플 및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① 수사기관은 피고인 A과 위장거래를 한 H으로부터 필로폰 추정물질 0.67g(이하 ‘이 사건 필로폰 샘플’이라 한다)을 압수영장 없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다음,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위 샘플을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H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지휘와 통제 아래 범죄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샘플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뿐이므로, H은 위 샘플을 임의제출할 수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없이 수사의 목적으로 직접 위 샘플을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샘플은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25095, 증거기록 4-2권 724면, 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5713호 증제3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과 PC 본체(같은 압수번호 증제4호, 이하 ‘이 사건 PC’라 한다) 자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와 이 사건 PC에 대한 탐색이미징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전자정보 및 그 출력물은 위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