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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5 2015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통영시 C 부근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8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2.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8,5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방세 부과 내역,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영수증,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출력 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 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