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0:05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초3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고자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반대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E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피해자 차량은 그 충격으로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상완동맥의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각 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