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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76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서울 장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4.9% 로 정하여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취득하자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 저당권 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3,000만 원, 저당권 설정자 A( 피고인) ’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에 E을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위 벤츠 승용차를 위 2,000만 원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인도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다시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