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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425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소유권이전 현황 1)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D외 5필지 E아파트 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015. 7. 20.부터 2017. 7. 2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17. 10,000,000원, 2015. 7. 4. 12,000,000원, 2015. 7. 6. 4,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4,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5. 6. 1.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37,000,000원[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금 승계 93,000,000원, 잔금 4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22. 위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요 권리자 1)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1,6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6. 29. 채권최고액 22,550,000원,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개시 및 배당표 작성 1)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7. 12. 1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5,274,024원 중에서 피고에 대하여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7,000,000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