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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4.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2:05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통로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L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포켓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3. 02:34경 익산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사용하여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자료결과,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