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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653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으로부터 725,712,23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