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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12.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가래침을 뱉어 F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F을 따라 나가, 계산을 하고 위 음식점을 나가려고 하는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46 세), 피해자 H(42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싸지 한번 먹게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 뜨리린 다음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스마트 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 이 새끼, 신고하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 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 회 흔들다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