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98헌마341 재판취소
남○식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5.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이상 폭력행위 등), 청구의 정○영(허위공문서작성), 청구의 서○원, 차○록, 양○수(가혹행 위)에 대하여 형사고소(97진정제500호)를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다만 청구의 조○송에 대하여는 불입건 처리하였다)을 하자, 청구인은 1997. 11.경 광주고등법원에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위 고소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무혐의처분을 한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 (97조4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 정○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의 양○수, 서○원, 차○록에 대한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재정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1998. 9. 4. 이를 각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9. 11. 안양교도소에 송달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법 9-2, 842).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8. 98헌마10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