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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나84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여자)와 피고(남자)는 2004. 12. 2.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0. 9.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0. 12. 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3.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5) C은 2016.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8. 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6) C은 2016.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3,017,18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803537), 그 소송절차에서 2017. 3. 10. 원고(조정참가인), 피고, C 사이에 '피고는 2017. 3. 24.까지 C에게 103,017,18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위 돈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