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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43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4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회용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일회용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익월 20일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 경까지 피고에게 총 311,525,740원 상당의 일회용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8년 2월경에 2017년 5월, 7월 반품분을 반영하여 ‘- 16,619,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지급명령신청서 15쪽)].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원고의 총 공급액은 294,905,840원(= 311,525,740원 - 16,619,9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9,263,25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15,642,590원(= 294,905,840원 - 179,263,250원)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7-05-22 5,799,200 2017-06-20 73,464,050 2017-09-01 20,000,000 2017-09-20 20,000,000 2017-10-20 20,000,000 2017-11-21 10,000,000 2017-11-22 10,000,000 2018-01-02 10,000,000 2018-01-11 10,000,000 합계액 179,263,250

라. 아래는 2018. 2.경 원고 측과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지급명령신청서 26쪽)]. 당시 C이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령한 시점이었음에도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원고에게 사죄하며 변제기한을 늦추어 줄 것을 사정한 것으로 보인다.

D D D D D D C C C C C C

마.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