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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33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003,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10, 13, 18, 19, 21, 23, 25, 30, 32, 35, 40, 51, 56, 63, 64, 6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03,054,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G의 참고인자술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보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실제 체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위 체당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경매절차에서 일부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담보차원에서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회사가 도산하기 몇 개월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