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5. C시에 있는 D 조성 및 운영, E 삭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조망 삭도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하고, “삭도”란 공중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카, 이하 ‘이 사건 케이블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6. 4. 30.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조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내용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규정한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