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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5고단2485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지급,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금의 공제, 공제한 보험료의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본인 기여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경 위 C에서, C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 기여금 57,51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G, AJ, AK, AL, AM, AN, AO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1. 4. 경부터 2015. 3. 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본인 기여금 합계 15,839,540원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C에서, C 근로 자인 피해자 AB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37,070원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국민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AB, I, E, O, P, K,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D, AJ, AL, AM, AN, AO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2. 11.부터 2015. 3.까지의 국민건강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합계 14,255,56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