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988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11080호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