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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75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C 카페 ‘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에서 알게 되어 함께 대포 통장과 유심을 빌려 물품 사기 범행을 한 후 범행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9. 23:00 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까페 앞에서,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F에게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한 후 수익의 40%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1매, 카카오 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매를 건네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