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듣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텔 H호 객실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의 배달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객실 바닥 장판이 찢어져 300,000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