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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고합8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2014. 10. 1. 강원 원주시 E, F, G, H 및 그 지상 8개 동 건물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임차하여 ‘I’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임대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7. 5. 18. 09:00 경 위 I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광케이블 선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계속하여 I 매장 내 보관 중이 던 경유 20리터 석유통을 가지고 와 이를 맨홀 내에 뿌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를 맨홀 안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회 사가 임차 하여 사용 중이 던 시가 미상의 전기 배관 및 통신 배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차권의 목적물인 전기 배관 및 통신 배관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7. 5.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14:58 경 위 I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한국 전력 공사에 I의 전원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수변 실 내 전력 시설물의 부품을 빼내거나 기판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함으로써 아울렛 매장 내 전기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야간에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 배관 및 통신 배관을 소훼함으로써 아울렛 매장 내 전기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야간에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