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6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 세) 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802호에 같이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9:00 경 위 802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왜 피웠냐

” 라는 말을 계속 듣자 화가 나, 침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2010년 이전에 처벌 받은 전과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