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개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 자극성성장 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25 일간 입원하고, 피해 자인 그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3. 17. 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37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 사인 각 피해자들 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27,20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총 1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각 피해자들 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899,377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 명의 보험 가입 현황 첨부), 입원 수당 입금 내역,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요약 및 평균 입원 일수, 문제점, 차트 분석 목록, 입원기간별 입원 목록, 진단 병명별 입원 목록, 외출 외박분석, 자택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 각 차트 세부 내역, 각 진료 기록부, 각 보험금 지급 결의 서, 각 보험계약 청약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입원하였던

G 병원 한의사 H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수사 협조 의뢰( 적정 입원 일수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