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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0558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단독주택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을 리모델링한 후 놀이학교를 개원하기로 하고, 2014. 6. 12.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B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공사금액 : 100,000,000원 지불방법 1차 계약금 : 계약시 30,000,000원 2차 기성금 : 목자재 반입시 50,000,000원 3차 공사 잔여금 : 공사완료 확인시 20,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 2014. 6. 16., 준공 2014. 8. 30.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 공사범위

1. 외부공사 : 외부마감공사(시안참조), 울타리공사(2면), 현관출입문 공사, 천연 잔다공사

2. 1층 내부공사 : 철거공사, 도서관공사, 상담실공사, 홀마감공사, 화장실마감공사, 교실마감공사

3. 2층 내부공사 : 홀마감공사, 교실마감공사, 화장실마감공사

4. 지층공사 : 주방공사

나.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8. 3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 이외에 추가 공사로서 2층 지붕 보강공사, 복층 창호공사, 지하층 기존 주차장을 특별교실로 변경하는 공사, 외부 무대공사, 담장 방부목공사 및 방충망 공사 등 합계 1,53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