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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133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8,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2013. 12.경 충남 서천군 C 주택 진입로변에 식재된 조경수로서 원고가 그 아버지인 망 D, 어머니인 망 E으로부터 전전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무궁화나무 29그루를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농경지 작물의 생장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베어내었다.

나. 위 무궁화나무 29그루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수목구입비 2,685,000원, 굴취비 1,306,222원, 운반비 356,928원, 식재비 1,800,688원, 기타 부대비용 519,575원의 합계 6,668,413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7,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제거한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 6,668,41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수목, 목근 제거권의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범위를 넘어서 타인의 수목이나 목근 전부를 제거한 행위가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74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은 피공탁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지 않는 이상 그 공탁한 금액의 범위에서도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원고의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668,4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