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173,078원 및 그 중 289,646,124원에 대하여 각 2014. 10. 8.부터 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경창건설, 피고 B에 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173,078원 및 그 중 289,646,124원에 대하여 각 2014. 10.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① 피고 주식회사 경창건설은 2014. 12. 5.까지, ② 피고 A는 2014. 12. 10.까지, ③ 피고 B은 2014. 10. 29.까지 각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 B은 근보증한도액인 각 39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