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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누59396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과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피고의 주장 요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래와 같은 각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실제개설자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위반만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제1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의료법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