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60410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 12...

이유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7. 8.경 피고 대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지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양평티피씨 골프장 회원권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 대지개발에 대하여 입회금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 대지개발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2011. 9. 30.까지 원고에게 입회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라미드관광 주식회사는 피고 대지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입회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그 후 피고 대지개발은 원고에게 2011. 9. 30.경 1억 원, 2012. 1. 3.경 1억 2,5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나머지 입회금 1억 2,500만 원(= 3억 5,000만 원 - 2억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⑤ 2014. 9.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대지개발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입회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1억 4,750만 원(= 원금 1억 2,500만 원 + 지연손해금 2,250만 원)인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1억 4,750만 원 및 그 중 원금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