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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정9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1: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안내데스크에 찾아와 "술을 마셨는데 들여보내 달라"고 하자, 직원인 피해자 D(25세, 남)이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이 안 된다"면서 입장을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가야 한다. 계산도 다했다. 자고 갈 거다"라며 안내데스크 직원들에게 반말로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때마침 이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을 피해 지나간 사실이 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님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지만, 오히려 "사장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