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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 직원으로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손녀 D으로부터 임의로 전송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렌탈 물품 및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B로부터 비데(E)를 렌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의 주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주문 시스템에 고객명 ‘C’, 상품명 ‘E(내수향, 비데), 결제은행 ‘F조합'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하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7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회사 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50,400원 상당의 비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525,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렌탈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