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5가단6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45,161원 및 2015. 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1.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