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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가단82013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11. 27.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어 2017. 12. 1.부터 2020. 3.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본안 전 항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히면서 보수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9. 피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임서에 ‘본인의 이사직 사임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사임일을 기준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귀사에 대해 민ㆍ형사상, 행정상 청구를 포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임서의 내용은 그 문언상 원고가 사임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청구권 등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금전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