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7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1-2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경인센터 사무실에서 SM5 B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27.9 퍼센트로 36개월 간 매달 537,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2011. 8. 27. 인천시 남구 주안동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