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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노5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36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같은 별지 연번 4 내지 10의 죄 및 2017 고단 790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에도 동종 수법의 반복된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기간 및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