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5명이 모두 부녀자들로 피고인이 골프모임이나 연인관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거액을 편취하여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6억 3,430만 원이나 되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I, C, M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P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단’ 란에서 살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