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 징역 1년 6년’ 을 ‘ 징역 1년 6월’ 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배업자로서 통장 수거,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2015. 4. 13.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N),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O),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 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13.부터 2015. 4. 14.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6명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G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C 명의의 위 우리은행, 새마을 금고, 우체국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9,98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