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봄 즈음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전(田)에 면적 2.28㎡, 깊이 0.64m의 절토를 하여 배수지를 설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 절토한 깊이는 대략 0.5~0.646m 정도에 불과하여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