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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3가합960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서 법무사업을 하는 법무사이다.

나. D(원고의 형)은 그 소유의 김포시 E아파트 209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 처리를 위임하기 위해, 2013. 6. 25.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다. D은 피고의 직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D의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수수료 597,650원(법무사 보수 223,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D과 피고 사이에 위임인을 ‘원고, D’, 대리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 D이 피고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당시 D은 위임인’란의 원고와 D 이름 옆에 원고와 D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6. 그 등기신청 접수를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주식회사 경방(이하 ‘경방’이라 한다)이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경방, 채무자 주식회사 F(당시 D이 운영한 회사이다),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6. 25.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7. 16.(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로부터 20일이 지난 날)에서야 등기신청 접수를 하였고, 피고가 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