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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정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6명을 사용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7. 27.까지 C에서 시공한 'D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할 때 사용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공사현장사진, 레미콘출하예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해당 법지식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이를 작성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