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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0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54,34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12. 05:40경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목포비파농협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기독병원 쪽에서 하당축협 쪽으로 직진하는 F 운전의 G 차량을 들이받아, F에게 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해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특약(1인당 최고 2억원)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가해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 A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A 1인 한정 및 48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 B이 야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인배상Ⅰ 담보로만 보험 처리를 하였다. 라.

F은 2016. 8. 31.까지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57,354,340원이 소요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57,354,340원을 지급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