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사기·절도][공2001.12.15.(144),2644]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0. 2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당심 소송 계속중 2001. 10. 22.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2001. 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4. 10.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날짜의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달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는 이것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