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5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시가 약 3,400만 원인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2,91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위 금원은 48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2,91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