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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합21726

대여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엔진 제조, 생산, 판매, 수출입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7. 17.부터 2010. 7. 17.까지, 2011. 3. 30.부터 2014. 3. 30. 임기만료시까지 각 피고의 등기된 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 C은 2011. 7. 30.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8. 4.경부터 2009. 1.경까지의 급여 32,843,300원, 2010. 2.경부터 2011. 3.경 무렵까지 원고가 피고에 투입한 비용 등 163,332,774원 합계 196,176,074원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 아래 자필로 “A 이사의 가수금 관련 : Reference(세무조정 계산서 제5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 C이 확인함.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17,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급여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2008. 4.부터 2009. 1.까지 급여 32,843,300원에 2009. 2.부터 2011. 3.까지의 급여 104,000,000원(= 4,000,000원/월 × 26개월)을 합한 136,843,300원(= 32,843,300원 136,843,300원)과 ② 이 사건 확인서의 회사운영비 명목 차용금 163,332,774원의 합계 300,176,074원(= 미지급 급여 136,843,300원 차용금 163,332,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투자자 겸 임원으로서 피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보수 내지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의 급여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