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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82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일시 : 2015. 11. 18. 18:20경 사고장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사고경위 : 피고차량은 사고장소 도로의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추어 있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피고차량보다 후방에 있던 원고차량은 그보다 먼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옆을 지날 무렵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계속하자 원고차량은 1차로로 일부 진입하여 피고차량을 피해가려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다른 차량(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0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2, 3, 4, 을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한편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개요, 그리고 갑 4의 영상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진행상황을 비롯한 2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