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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2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01:2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77길 37에 있는 서초 경찰서 서초 2 파출소에서, 제 1 항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 너 네 대단하네.

씨 발 새끼들 아, 니 네 좆대로

해. 병신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웃냐

씨발 년 들아, 때려 봐.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약 5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 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