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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9: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도 술에 취해 진료를 받지 않은 줄로 착각을 하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울 때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도둑놈의 새끼들, 마음대로 진료를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냐, 못 준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료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진료비 지급거부와 관련된 신고임을 확인하고,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퍼주머니를 열어보라며 확인하려하자 “주머니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