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