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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4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나2018598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사건

2020나2018598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홍한빛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인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19801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중 "(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 3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6조 (상호 책임사항 및 협조사항)

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내부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해 검증 및 요청기한에 맞추어

제공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본 계약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용역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원고는 적극적인 자세

로 이에 응한다.

③ 원고는 진단결과물로 진단용역비용을 완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영과제를 도출하지 못

하거나 실행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진단용역비용 대비 성과도출이 미흡할시 원고는 부

족분에 대해서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7조 (계약 내용 추가 및 실행 프로젝트 진행)

① 금번 진단 프로젝트는 진단 후 실행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원

고와 피고는 충분히 상호 인지하고 있으며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

젝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②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

벌로 금번 진단용역비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금번 진단용역비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한 경영진단이 '진단 후 실행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제인 사실을 상호간에 명백히 확인하였고, 진단용역의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약정한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진단용역비 7,500만 원의 4배인 3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진단용역이 완료되어 이 사건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와 사이에 위 보고서에 근거한 실행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실행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및 실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약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의 해석상 위약벌 청구는 실행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행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고가 경영진단을 수행하고 원가절감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전체 구입품목 중 약 43.7%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만 원가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진단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원고의 진단결과물은 대체품이나 대체업체 발굴이 용이한 품목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서 피고의 내부적인 원가절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진단을 받고자 한 품목들(Robot, N2개조 등)은 원가절감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미흡한 진단결과물을 도출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위 진단결과물을 승인하지 않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양 측이 양해하였던 성공보수율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공보수율 약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실행 프로젝트 진행 기간을 늘려서라도 고정보수액을 채워달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였다.

3) 설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의 해석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의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은 "금번 진단 프로젝트는 진단 후 실행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원고와 피고는 충분히 상호 인지하고 있으며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실행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과 같은 약정을 한 동기 내지 이러한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피고에게 진단 프로젝트 진행 후 그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주장과 같이 실행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가 실행 프로젝트 계약의 체결을 회피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실행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서의 '피고의 내부사정'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8. 8.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진단결과물인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18. 9. 5.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고서(을 제1호증)의 체계, 내용 및 분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8. 31. 피고에게 직원 추석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진단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그 승인을 유보하고 일단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2항에는 "피고는 원고의 본 계약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용역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원고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원고에게 진단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의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8. 11. 2.자 이메일(을 제10호증의 2) 및 2018. 11. 27.자 이메일(갑 제8호증)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11. 2.자 이메일(을 제10호증의 2)은 원고가 피고에게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재검토하기를 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메일(을 제10호증의 1)에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1. 27.자 이메일(갑 제8호증)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인하여 실행 프로젝트의 진행을 연기하는 것이 상호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프로젝트를 연내 개시해야 한다면, 진단 프로젝트에서 대상 외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까지 대상품목에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각 이메일의 내용 및 위 각 이메일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지급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후에야 발송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메일은 진단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한 시정조치 의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행 프로젝트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에는 "…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에 의하면 실행 프로젝트 계약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추가로 포함되려면 이를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보고서의 진단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① Robot, N2개조 등 견적 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 취합이 어려운 품목, ② 피고가 제품을 납품하는 고객사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 ③ 당해 연도에만 소비된 일회성 품목, ④ 이미 구매전문회사 C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달하고 있는 품목, ⑤ 그 외 구매에 제한이 있거나 시장경쟁력이 문제되는 품목인데(을 제1호증), 이는 향후 대체품목이나 신규거래처의 물색, 기존 거래처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없거나 절감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보인다. 또한 실행 프로젝트로 인한 성과보수는 원가절감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진단 가능한 품목을 진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진단 가능한 품목을 진단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내부자료 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진단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한 시장조사 등 진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도면, 거버파일 등)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팅을 통하여 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위 품목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피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원고가 실행 프로젝트 기간이나 성공보수율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구를 하여 이 사건 실행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성공보수율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의 법적 성질

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피고가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조항 외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은 실행 프로젝트의 진행을 강제하는 한편 손해배상의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위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2017년 구매금액 1,218억 7,000만 원을 대상으로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중 539억 4,000만 원을 진단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실행 프로젝트 수행 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42억 원(최소 27억 6,000만 원, 최대 64억 7,000만 원)으로 제시하였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악화에 따라 피고는 2019년 구매계획을 681억 원 수준으로 수립하였는바, 실행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적은 절감효과가 나타났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성공보수로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악화는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피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실행 프로젝트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원고로서도 결과적으로 그에 소요될 비용의 지출 등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3억 원(= 진단용역비 7,500만 원 X 4배) 전액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60% 상당액인 18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정경근

판사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