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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947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144,787원 및 그 중 51,442,895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5쪽 2~4행의 “2018. 3.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163,195원이다” 부분과 11~12행의 “2018. 3.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1,754,720원이다” 부분을 각 “2019. 8. 23.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로 고친다.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반흔성형술 비용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료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1심 성형외과 감정의는 반흔성형술 비용 중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흉터를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는 하였다.

● 위 회신의 취지는, 사고로 인한 흉터 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흉터 중, ① 성형수술에 의하여 개선이 가능한 흉터가 있고 ② 개선이 불가능한 흉터가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인신사고에 있어서의 적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때의 상태로 복구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