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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13208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280,120원 및 그중 127,404,480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8...

이유

기초사실

순번 체결일 신용보증한도액 보증기간 1 2017. 3. 8. 53,600,000원 2014. 3. 14. ~ 2018. 3. 13. 2 2017. 3. 8. 72,000,000원 2013. 3. 15. ~ 2018. 3. 14.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 순번 2 기재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67,000,00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합계 127,404,48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보증사고발생일 보증금 지급일 액수 1 2017. 12. 23. 2018. 4. 26. 54,379,760원 2 2018. 2. 6. 2018. 4. 26. 73,024,720원 합 계 127,404,480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의 채권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875,64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