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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3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 판매 광고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26,42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 사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