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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250642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D이 피고로부터 받은 1억 원 이상의 실적과 수익을 내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였다

거나 D이 피고에 입사하여 1억 원 이상의 실적과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