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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19가단5163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2017. 2. 경 오산시로부터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2. 21. 오산시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338,210,68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3.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LED 납품 및 공사수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업권 인수금액] 피고가 오산시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사업권과 사후 관리 책임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며( 계약서 3-1), 피고는 제품 사양에 대한 설계변경 서류 및 대관업무지원, 준공 검사업무 등을 작성하고( 계약서 3-2), 설계변경 문제는 원고, 피고, 입회인( 피고의 본부장 E, 원고의 부사장 F) 이 최대한 협조하여 처리하며( 계약서 3-3), 원고는 설계변경 사양이 당초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을 만족하고 그 이상을 만족하고 고효율 인증, 친환경 마크 인증제품을 적용할 경우 피고에서는 설계변경 제반 서류를 신청한다( 계약서 3-4). [4. 대금 결제] 본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50% (3,000 만 원) 을 지급하고, 잔액 50% 는 원고가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여 채권 확보되면 오산시로부터 최초 1월 분 상환금액 수령 시 10일 이내 지급하고( 계약서 4-1), 피고는 원고 가 은행권으로부터 ESCO 자금 신청 시 성과 확정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서 4-2), 원고는 설계변경 제품에 대해 2017. 4. 20.까지 제반인 증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여 반환한다( 계약서 4-3). 나. 이 사건 계약 이행...